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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전세집 수리비용 누가 부담하나?(셀프인테리어,수전,수도,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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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욜로올레 2022. 7.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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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거시설! 

한번 꼼꼼하게 읽어 주시면 평생 유용한 정보가 되겠네요 ^^

 

│먼저,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

법적으로는 월세도, 전세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월세도 전세도 동일한 법적 형태입니다

따라서 월세 사시는 분도, 전세 사시는 분도, 또 집주인이신 임대인 분도 글을 잘 봐주세요!

 

│월세, 전셋집에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책임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임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 시에 확인을 해야 하며, 거주 중에도 노후화로 생긴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중 형광등, 도어록 건전지 소모품 등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에서는 사용하며 세입자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 있습니다

또 거주하면서 발생된 과실 파손, 등에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1. 천장에서 물이 누수로 새는 경우?

과실 파손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변기? 변기커버? 변기 부속품?

입주 시에 문제가 된다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수리, 교체가 가능하지만

거주 중에는 변기 커버, 부속품 등의 작은 비용은 세입자가 보통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주요 시설인 변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집주인과 상의하여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끔 변기에 음식물을 버려 변기가 막히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세입자 과실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도어록 고장?

도어록도 집의 주요 시설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

거주 중 과실 파손, 건전지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4. 싱크대? 수전? 

싱크대도 집의 주요 시설이라 노후화로 인한 부분 집주인이 부담을 하야합니다

수전도 싱크대의 필요한 부분이라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용 중 생긴 과실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5. 보일러 고장? 동파?

보일러의 동파의 경우에는 동파 방지를 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7년 이상의 보일러는 집주인이 부담, 7년 이하의 보일러는 세입자도 일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 고장 등은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집주인과 합의하고 먼저 수리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금에서 제한 금액으로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셀프 인테리어 이쁘게 해 주면 그만 아닌가?

셀프 인테리어 요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집 계약이 끝날 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상복구, 철거가 안되면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벽에 못 박는 것은 1~2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에어컨 구멍 같이 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복구가 어렵다면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32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집,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배려로 살기 좋은 세상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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